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었다. 헌법이 제정된 이래 70년이 되었고 그동안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참여하여 주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은 독재정권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반민주적 개헌이었고, 4.19 혁명과 87년 6월 항쟁 이후의 개헌에서도 국민에게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한 세대 이상이 지났고, 2017년 촛불혁명도 일어났다. 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이 낳은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설계하고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주권재민의 정신에 근거하여 더욱 민주화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국민주권의 확대 강화, 현행 헌법에 남아있는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들을 위한 적폐청산, 30년 동안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권리의 신설, 성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 사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그 필요성과 절박함이 더 해진 사법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한 촛불의 열망이 담긴 개헌이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

2017년 한 해와 2018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우리는 촛불항쟁의 정신을 담은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면서 촛불개헌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길 기대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여야의 합의무산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에 대한 약속을 뒤집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협조가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과연 촛불혁명을 가능케 했던 정치적 연합을 개헌과 정치개혁에도 구현하기 위한 신실한 노력을 경주했는지도 의문이다.

비록 6.13지방선거에 발맞춘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개헌을 열망했던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18년 정기국회에서 헌정특위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핑계 삼아 개헌 논의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은 여전히 헌법의 개정을 원한다.

지난 1년 반간의 개헌특위·헌정특위를 통해서 개헌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은 국민의 숙의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의 그 누구도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이 진정한 우리사회의 주인이 되게 할 개헌이란 시대정신을 외면할 권한은 없다.

헌법 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이며 개헌 약속 이행은 주권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무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촛불혁명의 주인다운 주권과 인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타파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실질적으로 평등한 삶을 누리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모든 정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새롭게 개정할 것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서약하라. 국회는 올해 안에 국민이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개헌안을 합의하라.

그리고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라.

마지막으로 제헌절 70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을 연 국민들 앞에 개헌과 정치개혁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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