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오제세(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의원이 3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와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이사장 선거는 동시 조합장 선거로 낭비를 막고 선거의 효율적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각 새마을금고별로 이사장 선거를 치러 예산낭비가 크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선거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동시조합장선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과 산림조합은 상임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역시 상근 이사장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