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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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법무부가 음주운전과 몰카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 처벌키로 했다.

삼진아웃제도 엄격히 적용, 음주운전 전력자가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과 관계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인 평균 18%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대비 약 50%정도로 선고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막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몰래카메라)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대처를 지시한데 이어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정 최고형 구형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도 몰카 촬영뿐만 아니라 보복, 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유포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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