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옥천군청.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옥천군이 지난 7월 17~26일 8일간 실시된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80건이 적발돼 시정·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번 감사가 2015년 10월 이후 3년 간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누수 △소관업무 태만 △안전관리 실태 및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 80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조치하고 324건 44억400만원에 대해선 추징·회수·감액토록 재정상 조치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 37명에 대해선 신분상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성 검사 지연처리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심사요청 미실시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집행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또 보조사업 정산 미실시 및 지도감독 소홀로 16개 사업 7억100만원이 적발됐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토 및 한옥내부 반자 설치 등에 과다계상 한 12억700만원을 감액 처분했다.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직권부과 누락이 222건, 91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소수직렬의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토록 권고했고, 군립보육시설 위탁 시 우수 법인단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 위탁 제한 기간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옥천군이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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