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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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감사원이 청주시 제2금고 선정과정의 특혜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대전사무소 직원 2명이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금고 선정에 관여했던 청주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청주시는 3순위로 탈락한 신한은행의 공모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는 6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신한은행은 제2금고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이 이행 못할 협력사업비를 제안하고 차후 조정한 것이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한 바 있다.

감사반도 시가 국민은행을 2금고로 약정하면서 당초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36억원으로 70%이상 대폭 줄여준 것이 청주시 금고 선정 규정에 적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와 특별지출회계 2조8947억원을 담당할 1금고에 NH농협을, 1543억원의 기금을 관리할 2금고에 국민은행을 선정, 약정한바 있다.

시는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신한은행에 "평가 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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