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시 현 본관을 보존키로 최종 결정했다.

청주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본관을 보존키로 했다.

특위가 문화재청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6일 2차 회의에서 1965년 지상3층으로 지어진 현 청주시 본관이 비대칭에 1층 외부에서 사무실로 바로 진입, 1층 로비 천장의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53조 1항)이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이유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2015년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시 본관의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한 바 있다.

청주시 현 청사 본관은 1965년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준공된 뒤 1983년 지상4층으로 증축됐다.

시는 특위가 본관 존치를 결정함에 따라 12월말까지 신청사 건립방향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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