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유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방조책임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비영리단체 등록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보은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유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방조책임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비영리단체 등록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보은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유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방조책임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비영리단체 등록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5일 CJB청주방송의 8시 뉴스를 통해 경사로도 없는 보은의 노후 된 모텔 1~2층에 7명(여성 2명·남성 5명)의 발달장애인이 감금된 채 수용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공대위는 논란이 된 센터가 보은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으로 모텔 4층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리모델링해 놓고 정작 장애인들은 1층과 2층의 미신고 시설에 방치됐고 공동생활 공간은 원장 부부가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설에 매년 관련조례에 의해 충북도에서 수백만원의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돼 왔음에도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충북도’와 ‘보은군’의 책임을 추궁했다.

공대위는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거주 장애인 모두가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말라 있고 머리는 삭발 된 채 ‘밥 줘’란 말만 되풀이 하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현재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센터는 오래 전 부도가 나 관리가 되지 않던 열악한 상황의 모텔을 매입해 장애인 거주시설로 활용하면서 밖에는 잠금장치가 돼 있어 안에선 열수도 없고 악취가 진동하고, 벽지도 없이 곰팡이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인권유린과 비리가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충북도와 보은군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지역사회 내 자립보다는 전원 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들이 또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전원 되면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2차 인권침해가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조건충족이 결여된 상태로 현장실사도 없이 등록됐다면 충북도도 이 사태에 대해 동조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만일 조건충족여부 확인과 실사가 이뤄졌다면 이 같은 인권침해 현장을 보고도 승인했기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대위는 충북도와 보은군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해당 시설 폐쇄와 도내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충북도에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충북도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충북도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2018.6.7.)에 따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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