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2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음주운전 재발률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의 처벌이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해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하게 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꿈 많은 청년이 주취 운전으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 윤창호 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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