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경철수 충북메이커스 편집장

 

[데스크 칼럼=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방식을 자율화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충북에서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아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2월 말까지 4년간 시행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막연한 의정비 인상 기준이 4년마다 이 같은 논란을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 점검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늘 상존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조직, 자치인사, 재정독립구조를 마련하면서 이런 지방의원들의 급여수준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충북 시·군 의장단협의회는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모여 의정비를 공무원 5급(사무관)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정비 인상폭이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해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니 월정수당만 고려하면 최대 두배로 인상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의정비 현실화가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인 '밥그릇 챙기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잘 알기에 도내 11개 시·군 의회 대부분이 물가인상부분을 고려한 2.6% 수준의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책정돼야 한다.

과거처럼 월정수당을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은 없어졌지만 기준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충북은 자살률 전국 1위, 가구당 소득 전국 최하위 수준, 행복지수 하위권, 노동시간 상위권, 도내 11개 시·군 중 5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있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를 얼마로 인상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것은 전문성을 살려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민의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지방의원들은 '생색내기(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이나 '자기밥그릇(의정비현실화)' 챙기기에만 열심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간 열심히 일하고 잘 해 왔다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지부터 생각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자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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