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내 사립유치원장 2명이 19일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 반발,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처음학료 참여 여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선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다른 제재는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금은 교사들의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데 이를 50% 삭감하는 것은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소인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2명의 원장은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35곳의 유치원이 뜻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마감일을 지난 15일 자정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5가지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광복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 정책으로 시행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준 사립유치원 원장들께 감사 드린다"며 "19일 현재 74개원이 참여의사를 밝혀 전체(87개) 사립유치원 중 85%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1, 2차 제재 사항은 현재까지 참여 유치원에 대해선 제재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오늘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선 ‘유아교육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