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경대수(사진·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주민 보건증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은 더욱 다양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년 마다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어촌보건복지지원 기본계획에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을 연계해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우리 농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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