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이후삼(사진·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 의원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 투자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안전도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항공운수업 성장에 따라 항공수요와 운항횟수 증가, 정비인력 부족, 정비시간 감소, 업무강도 증가, 승무원 피로 누적 등 항공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소가 늘고 있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후삼 의원은 "항공안전의 개선을 위해선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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