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단양군의회가 26일 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에 지역 시멘트업체에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과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각종폐기물을 대량 반입해 소각열로 사용하는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화력발전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하루라도 빨리 시멘트세를 부과해 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광산 복구, 주민건강증진, 지역의료원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40㎏ 한포에 40원인 시멘트세는 판매가격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연평균 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비상경영 운운하는 업체의 반발을 일축했다.

군의회는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생산과 수송관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경관훼손과 환경오염을 감래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더 이상의 논쟁을 중단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고 지적했다.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이철규(자유한국당·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사위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3월까지 시멘트세 세율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개정안은 시멘트세 세입액의 65%를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은 1t에 1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200억원의 시멘트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도가 70억원, 시와 군이 각각 25억원과 105억원씩을 나눠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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