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은 21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하루 전 도내 8개 지역위원장 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의회 원 구성 관련 도당 지침을 공개했다.
변재일 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거짓으로 신고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어 사고 진상규명 후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등급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강화한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번 화재로 서울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중구·은평구 등 5개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현지사는 'D등급' 중요 통신시설로 규정돼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24조 2항에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 7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해 다음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과기정통부 확인결과 KT는 여전히 아현지사를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어 내년도 재난관리기본계획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KT가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등급을 부실하게 허위 신고했다 해도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제재조치가 전무해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현행법상 패널티를 부여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이상 방송통신재난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 의원은 "허위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기부의 조사결과 KT의 부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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