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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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음성군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에선 담배를 태우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인접 도로에서 담배를 태울 때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에서 10m이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보건소는 어린이집 69곳과 유치원 25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내걸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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