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추진위원회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청주시에 항의해 당초 3일부터 전면중단에 들어가려던 통합버스를 중·고등학생 기말고사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추진위원회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청주시에 항의해 당초 3일부터 전면중단에 들어가려던 통합버스를 중·고등학생 기말고사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추진위원회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청주시에 항의해 당초 3일부터 전면중단에 들어가려던 통합버스를 중·고등학생 기말고사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일방적 차량규제대책 마련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시행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조치 등 통학운행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3일부터 전면운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3일부터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에 들어가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줘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셔틀버스 노조가 전면운행 중단 기간을 연기했다.

다만 이들은 15일 이전이라도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세버스조합의 민원이 계속되고 청주시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계속한다면 전면 파업을 앞당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들은 대안마련 없이 국토교통부가 차령이 만료되는 올해 말로 규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만13세 미만의 수송용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유상운송 시행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정작 대다수(전국 20만여대) 중·고생 어린이통학버스 등·하교 차량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훈(사진 가운데) 전국셔틀버스노조 충북본부 부위원장은 “충북도는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충북도 통학안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주시는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인한 통학버스 노동자 생존권 위협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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