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은 21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하루 전 도내 8개 지역위원장 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의회 원 구성 관련 도당 지침을 공개했다.
변재일 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의원이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일명 2G폰의 단말기 교체비를 지원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는 서비스로 2005년 도입됐고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의 탑재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된 4G, 3G 등 LTE 단말기의 경우 별도의 수신기능을 설정해야 하거나 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해야만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는 기술적인 이유로 재난문자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8년 3월 27일부터 과기부는 이동통산사업자(SKT, LGU+)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에 대한 LTE 무상교체를 해 왔다.

올 10월말 현재 2G 단말기의 LTE 교체대수는 총 7만193대에 그쳐 LTE 교체율은 11.9%에 그쳤다.

약 52만명의 2G 단말기 이용자는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이학영·윤후덕·이철희·박주민·이수혁·전혜숙·신창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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