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5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597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생 등 17만3172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비 분담률에서 이견을 보인 충북도와 각기 다른 예산안이라 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예결위는 도와 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종전대로 내고 교육청이 나머지 24.3%의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종전대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전체 예산 분담율은 40대 60 정도의 비율이 된다.

하지만 도는 일선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 50대 50 부담안을 고집하고 있다.

도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와 다른 사안으로 학년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예산 배분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때까지 양 기관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원안 의결했다"고 말했다.

연종석 충북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양 기관이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의회에 의결을 떠넘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두 기관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준예산 체제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