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옥천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옥천군이 이달 말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을 위한 유상운송 허가 신청 홍보에 전력하고 나섰다.

군은 올 12월 31일이면 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돼 내년부터 허가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 시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6일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허가가 전제돼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할 경우 올해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허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차령에 상관없이 1~3년 허가가 가능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최초 등록의 경우 차령 3년 이하의 차량만이 가능해 진다.

옥천군은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내 허가 실적이 저조해 100여대 중 절반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제만 건설교통과장은 "만약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며 "관련 시설에선 연말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을 받고 적법하게 운행해 달라"고 말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는 누후화 된 통학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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