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 수곡2동 주민대책위는 매봉산공원의 민간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예정으로 청주시가 자체 재원으로 12.2㎢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매봉산공원을 민간개발 할 경우 수곡2동 주민의 숙원인 서원보건소가 건립되고 토지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수곡2동 주민 복지정책 실현에 공헌하는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전체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는 매입 토지의 70%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와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해 비용을 보존할 수 있다.
매봉공원은 41만4853㎡에 2040세대 개발을 위해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한편 민간공원 난개발을 반대하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길 바라고 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38곳 548만1000㎡로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일몰제 대상 공원시설은 7곳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