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0여개 단체는 10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이중으로 강제 적용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의 법안 철회를 압박하는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을 경고하고 나섰다.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0여개 단체는 10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이중으로 강제 적용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의 법안 철회를 압박하는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을 경고하고 나섰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0여개 단체는 10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이중으로 강제 적용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의 법안 철회를 압박하는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노총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이 주장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전국적으로 법안통과 방해공작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과 달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민간이 순수하게 투자, 설립한 기관임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인건비율을 적용, 방문요양기관 86.4%, 노인요양시설 직접인건비 59.6%, 간접인건비 18%, 운영비 20% 등으로 과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개인 재산을 심각히 침해하는 △공적재무회계 강제적용 중단 △공론화 없이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강제 적용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설 재무회계규칙 개선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80% 이상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을 부여할 것 △직접·간접 이중 인건비 적용으로 민간 시설운영자 운영난 가중시켜 즉각 중단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 오제세 의원실을 찾아가 응원 집회를 갖기도 했다.

박용건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폐기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개인재산권 침해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연계돼 현재 법안소위 심사 보류 중이다”며 “개인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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