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방명화 교사가 27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든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방 교사는 충주지방법원과 청주고등법원에서 파면무효판결을 받았음에도 신명학원은 부당징계에 대한 법원판결을 수용하기보다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서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사는 "신명학원에서 부당징계를 받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근무를 해왔다"며 "꽃다운 청춘과 열정을 교정에 쏟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학교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방 교사는 "그렇지만 신명학원은 자신들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근무한 교사를 온갖 수모와 고소고발로 정든 교단에서 내쫓았다"며 "30년을 아니 그 이상 근무했더라도 자신들의 비리를 제보하는 순간 누구라도 쫓아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교사는 "제보한 내용은 충북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등은 교육법에서 교육공무원 신규 및 특별채용을 금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사는 파면과 직위해제로 법원과 충북교육청에 원직복직과 행정감사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게 됐다"며 "반면 신명학원에서 성적조작과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가 집단적으로 진행된 부정행위 가담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있다"고 토로했다.

방 교사는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원직복직 이행과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충북교육청은 공익제보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방 교사는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도교육청은 민주적 학교운영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장 퇴진과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 교사는 도교육청에 신명학원이 은폐, 조작한 사안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에 나서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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