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올 1월부터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를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청주시민의 5.7%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542만원3000원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하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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