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원마루시장.
청주시 서원구 원마루시장.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충북경실련은 15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의 불신임 결정을 전하면서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가 감사발의를 통해 임시회를 열고 공론화 과정 없이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원마루 시장에서 1㎞이내에 위치한 GS마켓 청주방서점의 입점에 동의해 준 연합회장 A씨를 불신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실련은 연합회장 불신임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GS리테일이 신청한 GS슈퍼마켓 청주방서점의 입점을 조건부 가결했고, 같은 달 14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소한의 골목상권 보호 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 1㎞이내 대기업 유통시설 입점 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상생기금을 받기로 합의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돈이 오가는 상생협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로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전 금품 수수 협약 사실을 알고도 GS리테일이 신청한 GS슈퍼마켓 청주방서점을 허가해 준 청주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인 A씨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자료에는 5년 간 2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6000만원을 받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추진된 상생협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6년 9월 국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 출점 시 지역 상인에게 제공되는 ‘상생기금’은 불법이고 상생기금으로 지역 상인들을 회유하려는 것은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 A씨는 “정관상 규정된 소명기회도 없이 감사발의로 일방적으로 불신임안이 처리됐다”며 “선임 변호사를 통해 유권해석을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상생기금은 2000만원이 맞고 나머지 4000만원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보수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금품수수 의혹 제기는 언어도단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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