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개입을 방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했지만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은 없다.

이는 최근 정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의 토지에 대해선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 의원은 "국토부장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이번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법 규정 자체가 없어 정부에서 부정한 개입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어 개정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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