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명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명,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적용하는 기준안에는 미치지 못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의 한 시민은 "인구 100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선 비현실적인 기준안이라 수도권 인구과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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