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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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증평군이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개정 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2013년 2월 1일 출생자는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오는 4월 1~3월분을 소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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