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왼쪽) 의원은 22일 박연재(오른쪽)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왼쪽) 의원은 22일 박연재(오른쪽)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란 답변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원주환경청의 괴산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신청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한 원주환경청에 대한 항의 점검차원에서 박 청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같은 해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청정 괴산을 지키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원주청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그 배경을 따져 묻자 최소한의 적격요건일 뿐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문제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원주청은 사업계획에 국한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자의 설치·관리기준,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최소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일 뿐 해당사업신청 및 허가는 전적으로 별개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주청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선 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성 검토를 받은 후 3년 이내 '허가조건'을 구비해야 정식으로 허가신청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이번 적합통보서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 계획시설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적 분할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 충족조건을 명시해 괴산군에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일이라조 재차 보고했다.

박 의원은 실제 관련법 확인 결과 시·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할 시 주민보건위생과 주변 주거환경, 인근토지이용 등 각종 환경문제를 고려, 괴산군의 결정 재량이 인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기농업군 괴산이 청정 괴산의 특성과 주민피해를 고려, 법령상 의료폐기물 사업을 자체 불허할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괴산 군민과 괴산군이 부동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제도는 당연하고 타당하다"며 "의료폐기물 등 국가적인 오염 님비시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권역별 단지조성 등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환경부에서도 적극 공감해 이를 위한 의료폐기물 종합처리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원주청 보고를 통해 괴산군민의 의지와 괴산군의 법령상 재량으로 의료폐기물사업을 불허·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농업군 괴산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일도 지역주민과 함께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주청의 이런 해명에도 관계법령을 명분으로 골치 아픈 민원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적 시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주청이 관련법상의 재량범위 내에서 충분히 불허처분을 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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