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선량한 업주 구제 법안이 마련됐지만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6월 중순께나 시행될 예정이라 ‘형평성 시비’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일명 선량한 업주 구제 법안이 마련됐지만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6월 중순께나 시행될 예정이라 ‘형평성 시비’ 등 혼란이 예상된다.

[노트북을 열며=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일명 선량한 업주 구제 법안이 마련됐지만 세부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6월 중순께나 시행될 예정이라 ‘형평성 시비’ 등 혼란이 예상된다.

선량한 업주 구제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발의해 지난해 12월 중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는 형사 미성년자가 위·변조, 도용된 신분증으로 술을 먹고 악의적으로 신고,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을 물게 되는 선량한 업주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면책사유로 악의적인 신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피해가 적잖았던 선량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미 업주에게는 쌍벌죄를 적용해 형사법인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모자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2개월이란 행정처벌까지 받는 부작용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선량한 업주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구제를 받게 되도 이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업주는 폐업신고나 다름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실무부처인 식약처 등에서 세부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6개월 새 적발된 선량한 업주들은 구제법안이 마련됐음에도 시행시기와 맞물려 구제 받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관련법 적용 시기를 두고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지난해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상가지역에선 위·변조,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한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의 악의적인 신고로 식당과 편의점 모두 4곳이 하룻밤 새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2개월과 과징금 처벌을 받는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 예술대 거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업주들은 똑같은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의 갭이 발생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1~6월 새 적발된 선량한 업주들의 경우는 관련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다 보니 개정 법률안의 시행시기를 두고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선량한 업주들 사이에선 적어도 법안이 마련된 시점에서 시행시기까지 6개월에서 1년여 정도는 소급 적용해 구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미성년자의 악의적인 신고행위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 이외에도 그 부모에게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돼야 한다. 평생을 ‘주홍글씨’를 달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고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이 경기침체로 장사가 되지 않아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미성년자에 대한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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