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에 사는 이성환(75)·이금순(68)씨 부부가 바로 집 뒤에 임야 개간사업으로 사실상 전원주택용지(현재 밭)를 개발하고 있는 Y씨가 새 집을 짓고 5년여 동안 이용해 온 집앞 도로를 2m 높이의 축대를 쌓아올려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에 사는 이성환(75)·이금순(68)씨 부부가 바로 집 뒤에 임야 개간사업으로 사실상 전원주택용지(현재 밭)를 개발하고 있는 Y씨가 새 집을 짓고 5년여 동안 이용해 온 집앞 도로를 2m 높이의 축대를 쌓아올려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TV=경철수 기자]5년여 동안 새집을 짓고 살아오면서 이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축대가 쌓여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점말마을)의 한 농가에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이성환(75)씨는 14년 전에 귀촌해 아들과 한계리에 살고 있습니다. 5년여 전 이곳에 사실상 전원주택용지(현재는 밭) 개발을 위해 들어온 부동산업자 Y씨로부터 택지를 바꾸는 조건으로 새 집(한계리 128-5 일원)을 짓는 곳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하고 실제 잘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씨는 당시 Y씨가 써준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3년 4월 11일자에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산 38-9 일원의 1필지를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가 지적도면과 함께 공증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여 전부터 이 씨와 아들이 살고 있는 50여m 떨어진 집으로 향하는 도로에 2m 높이의 축대가 쌓이고 건축자재가 쌓이면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씨는 곧 봄이 오면 농기계도 나가야 하는데 한 걱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씨의 말입니다.[영상 인터뷰]

이에 대해 Y씨는 7년여 전부터 개발해 곧 끝나게 될 임야 개간사업(밭)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집으로 흙이 흘러내린다고 불편해 해 쌓은 축대라고 해명했습니다.

50여m씩 진입로를 확포장해 가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축대를 쌓은 것으로 곧 공사가 끝나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터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Y씨의 말입니다.[영상 인터뷰]

하지만 이씨와 마을주민들은 Y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겪어온 적잖은 피해사례를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우선 이 씨는 살고 있는 집 바로 뒤로 개간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Y씨가 제대로 된 안전시설조차 하지 않아 새집에는 금이 가고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이씨의 집 바로 앞 도라지밭(한계리 122-1) 주인의 경우 Y씨가 임야 개간사업을 하면서 차단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2017년 6월 17일 청주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사토가 흘러내려와 도라지밭에 쌓이면서 수년간 길러온 도라지밭 일부가 못쓰게 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보상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스트레스로 65세의 나이에 숨졌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진입로 바로 옆으로 Y씨가 개간사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바윗돌이 그대로 흘러내리지는 않을 우려와 위압감을 느끼며 늘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계리 김명기 반장의 말입니다.[영상인터뷰]

이와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 Y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옛 석산개발 부지에서 내려온 사토의 일부로 실제 측량해 본 결과 10루베도 안 되는 적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Y씨는 취수로에 작은 배관을 묻은 청주시 하천방재과의 부실공사 탓도 했습니다. 배관이 작아 물 빠짐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도라지밭이 침수됐다는 것입니다.

비산먼지와 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선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모를까 개간사업에 무슨 안전시설이며 물 뿌림 공사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Y씨는 “어쨌거나 개간사업을 하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차단막과 물빠짐 시설 등을 하고 있다”며 “마을 진입로의 큰 돌도 운반하기 위한 중장비(레카차)가 주말 중에 타지에서 도착하면 안전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계리 원 주민 이 씨는 다가올 봄을 걱정했습니다. 농기계가 나갈 집 앞 길이 막혀 청주 상당경찰서에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아직 조치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디 이 씨가 생업인 농업에 지장을 받는 안타까운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cbMTV 경철수입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