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 구간은 2월 2~6일 5일간에 한해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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