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영동군이 2019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영동군이 2019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5동 총 35동의 농촌주거환경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의 노후주택개량사업은 물론 귀농·귀촌자의 노후·불량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지원가능하다.

대상은 동일필지 내 연면적 150㎡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또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건축 시 취득세가 280만원 한도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70만원 한도로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월 1일까지, 빈집정비사업은 같은 달 15일까지 군 도시건축과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범죄예방과 이미지 제고,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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