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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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3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감사를 거부해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된 신명학원을 무죄 선고한데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31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명학원을 무죄 판결한 것이 유죄라며 신명학원이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신명학원이 2016년 학교비리가 드러난 이후 실시된 도교육청 감사에 불법특정감사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 중지를 요청하며 적법한 감사를 회피해 오다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충주지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비리사학 감사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한 충주지원을 규탄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충북교육청은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실시하라 △신명학원은 정당한 관할청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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