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율.
2019년 1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수도권 집값을 잡으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이 지방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헐값'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충북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거래절벽'을 보인지 오래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선 서둘러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출구전략으로 '해빙기'를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와 LH공사 등이 적극 사들여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적극 전환하고 신규물량의 선 임대 후 기한 내 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올 1월 넷째주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문제는 수도권 집값의 하락폭 보다 일부 지방의 집값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0.07%에서 -0.09%, 서울이 -0.11%에서 -0.14%로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에 충북은 -0.16%나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과 보합지역은 18곳으로 유지(2곳)되거나 감소한 반면에 하락지역은 138곳에서 140곳으로 늘었다.

지방은 -0.09%에서 -0.11%로, 5대 광역시는 -0.04%에서 -0.05%로, 8개도는 -0.13%에서 -0.15%로 확대됐다.

시·도별로 전남(0.06%), 광주(0.03%), 대전(0.01%)은 상승한 반면에 충북(-0.16%)과 충남(-0.16%), 경남(-0.25%), 경북(-0.20%), 울산(-0.18%), 강원(-0.16%), 서울(-0.14%) 등은 감소했다.

충북은 전주(-0.14%)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된 -0.16%를 기록하며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된 5대 광역 시·도 안에도 포함됐다.

청주의 한 시민은 “실 거주지임에도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5000만~6000만원 정도 떨어지면서 큰 손해를 봤다”며 “지인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헐값에 내놨지만 나가지 않아 은행대출 부담을 더욱 더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으려다 지방 아파트값 하락을 부채질하며 개인 재산권 침해까지 빚고 있다"며 "정부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로 지역 맞춤식 부동산대책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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