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도로분진흡입차량 4대의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2018년 5월 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도로분진흡입차량 4대의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은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했다.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돼 충북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과 보도용, 업무용 차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도는 민원인 차량은 우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과 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의무가 부여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단기간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환경관리 취약지역 점검반 구성 운영,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 강화,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차량2부제 등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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