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은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했다.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돼 충북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과 보도용, 업무용 차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도는 민원인 차량은 우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과 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의무가 부여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단기간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환경관리 취약지역 점검반 구성 운영,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 강화,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차량2부제 등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