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괴산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괴산군은 전 군민의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상해 및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3종에 달한다.

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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