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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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증평군은 시각장애인,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 소유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6개 감면사항의 일몰시기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거나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장애등급 1~3등급에 대한 차량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4등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계속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50%에 추가로 50%를 더 감면해 주는 조항의 일몰시기도 폐지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군은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오는 3월까지 군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김용하 재무과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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