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청주 성안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최근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도내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세태를 전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5일 오전 청주 성안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최근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도내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세태를 전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북도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련은 21일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내 3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대책마련과 민간차량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포함된 조례를 조속히 만들 것을 충북도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도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 휴업, 수업시간 단축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시행계획을 앞서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련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도내 사업장은 전체 3600여곳 중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회사를 포함, 고작 5곳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치사항 역시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돼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경유차 등 차량 운행 제한조차 아직 충북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수 없다며 준비소홀을 질책했다.

이에 환경련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 저감 조치가 아닌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와, 무분별한 소각시설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 주의보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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