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세종(11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0㎍/㎥를 기록한 22일 도민들은 마스크 없이 바깥나들이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세종(11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0㎍/㎥를 기록한 22일 도민들은 마스크 없이 바깥나들이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충북메이커스TV=경철수 기자]충북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본격 시행됐지만 헛돌고 있다.

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세종(11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0㎍/㎥를 기록한 22일 도민들은 마스크 없이 바깥나들이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충북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은 공기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할 경우 발령한다.

이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된 것이지만 차량 2부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기지국 문제로 도가 어제(21일)와 오늘(22) 오후 5시께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지만 정작 충북도민중 일부 못 받은 문자를 경북 상주시민과 전북도민이 받는 상황까지 빚었다.

이날 제천과 단양 시멘트 회사들은 평소 조업량 보다 20~30% 줄여서 공장을 가동했다. 청주시는 도로청소용 흡진 차량을 운행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은 공기를 맞추느라 하루 종일 공사를 강행했다. 충북도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과 함께 출근길 홀수차량 운행을 단속했지만 정작 오후 3시께 청내·외(옛 중앙초 운동장) 주차장에는 홀수차량이 다수 눈에 띄었다.

하루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를 세울 것을 충북도에 요구한 바 있다.

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업상황 조정에 들어가도 3600여개의 도내 사업장 중 대상은 고작 5곳뿐이란 이유에서다.

또 노후 경유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위한 조례도 오는 6월께나 마련될 예정이어서 정작 다수의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충북도의 준비소홀을 지적했다./cbMTV 경철수입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