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제정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제정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제정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도와 도의회가 지난해 11월 13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2019년 첫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속이행을 촉구하자 “부서별 검토 중으로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약속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연구원이 최근 5년간 충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76%로 전국 2위(전국 평균 2.98%)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청주, 괴산, 음성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은 충북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유해환경 기업 유치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노총과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충북도 차원의 노동정책이 수립되고 그 첫걸음으로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계획 수립과 비정규직 사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 마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와 도의회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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