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남제천농협(조합장 김기선)이 지난 1일 한국인삼공사와 지역의 황기 15t, 백출 10t의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제천시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제천시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제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안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72)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의 사실 확인을 통해 세무부서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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