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5일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 2.95㎢를 토지거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북도가 15일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 2.95㎢를 토지거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15일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 2.95㎢를 토지거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됐다.

기한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 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95㎢를 포함, 청주와 청주 2개시 6개 지구 총 19.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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