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기리 주민들로 구성된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괴산군 신기리 주민들로 구성된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괴산군 신기리 주민들로 구성된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신기리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업체 측에 사업계획적합통보를 한 원주청의 결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가려달라는 청구다.

대책위는 △원주청이 적합통보의 근거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 상 검토돼야 하는 사항 중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및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가려달라는 내용이다.

서영석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청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어 이번 행정심판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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