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괴산군 신기리 주민들로 구성된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신기리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업체 측에 사업계획적합통보를 한 원주청의 결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가려달라는 청구다.
대책위는 △원주청이 적합통보의 근거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 상 검토돼야 하는 사항 중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및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가려달라는 내용이다.
서영석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청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어 이번 행정심판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