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씨(57)는 5년 6개월여 전 이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9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1인 시위에 돌입했다.
W씨(57)는 5년 6개월여 전 이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9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 병원 앞에선 지난 1월 중순부터 벌써 3개월 가까이 병원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L씨(여)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병원 앞에선 지난 1월 중순부터 벌써 3개월 가까이 병원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L씨(여)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 한 종합병원의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차를 두고 이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W씨(57)는 5년 6개월여 전 이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9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1인 시위에 돌입했다.

W씨는 병원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사를 수술대 앞에 세워 아내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지난 5년간 민사소송 끝에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했다’며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W씨는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께 두통을 호소하며 걸어서 병원을 찾았던 아내가 뇌출혈로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은 뒤 경과가 좋다는 주치의 말과 달리 호전되지 않고 악화돼 다음날 개두술을 받은 뒤 더 악화돼 결국 식물인간이 됐다고 전했다.

W씨는 지난 5년여 간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데리고 분당 서울대 병원과 둔산한방병원, 청주한방병원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W씨는 아내가 뇌출혈 수술을 받고 나서 뇌경색·뇌부종에 의한 시력상실, 중증 사지마비가 왔다고 주장했다.

W씨는 병원이 수술대 앞에 세운 신경외과장 M씨는 2011년 4월까지 1년간 영동군의 한 보건지소장을 지냈고 2011년 5월부터 이 사건이 있기까지 근무경력이 2년 5개월에 불과하고, 전문의를 취득한 시기까지 합쳐도 4년 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임상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W씨는 “다른 병원 신경외과장의 소견은 적어도 임상경험이 5년은 돼야 내시경 코일 색전술 시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경외과장 M씨는 아내에게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하고 코일색전술을 시술하면서 15개 코일 중 유실됐던 3개 중 1개는 결국 못 찾았고 이는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충북대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도 있다”고 말했다.

또 W씨는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혈관이 커 코일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개두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병원의 당시 신경외과장은 개두술 보다 코일색전술을 먼저 시행했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W씨는 아내가 6개월여 간 해당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2014년 1월 2일께 퇴원해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다가 1년 전임의(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온 신경외과장 M씨를 보고 스스로 뇌혈관 및 혈관 내 수술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에 W씨는 이 병원의 신경외과장이었던 M씨를 지난 2일 청주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4일 관할 경찰서에 이첩돼 오는 11일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신경외과장이었던 M씨는 “뇌출혈 환자에 대한 시술 방식은 주치의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임상경험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로 당시 가장 왕성하게 코인 색전술을 시술하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M씨는 “1차 뇌우측 전두엽 동맥류는 코일로 잘 색전됐으나 2차 우측중대뇌동맥에서 뇌경색(중대뇌동맥폐색)이 발생했다”며 “코일이 유실된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소견이고 당시 혈압이 높고 기계적 제거과정에서 3차 출혈을 우려해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M씨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1년간 전임의를 한 것도 업그레이드 된 바이패스란 일종의 봉합수술을 배우러 간 것이고 1년 동안 뇌혈관 수술은 보조의로 참여한 게 다 이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은 신경외과장이던 M씨의 2013년 당시 코일 색전술 케이스가 18건이나 되고  2012년도 이미 12건이나 됐던 유경험자라며 뒤늦게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장이 수여했던 인증서와 함께 제시했다.

이 병원 앞(건진센터 앞 사거리)에선 지난 1월 중순부터 벌써 3개월 가까이 병원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L씨(여)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L씨는 지난해 12월 7일 남편(48)이 이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 내시경을 받던 중 발견된 용종을 조직검사를 위해 떼어낸 뒤 지혈이 되지 않아 이 병원에서 나흘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위출혈로 대학병원 신세를 지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지만 진심어린 사과보다 배상보험 처리만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씨는 병원측이 남편이 입원 당시 병원 이사장까지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제대로 없는 환자에게 다녀간 게 고작이었다고 전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위 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진행했다”며 “배상보험도 거절해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사를 채용한 바 없고 코일색전술 시술 경험이 당시 풍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지급결정을 내린 위자료 1500만원으로 우리의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병원측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자들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진 아내와 체중이 7㎏까지 빠져 고생했던 환자를 앞에두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배상책임 보험' 운운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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