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4일 예정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클렌코(옛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결정을 국민의 편에서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4일 예정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클렌코(옛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결정을 국민의 편에서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4일 예정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클렌코(옛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결정을 국민의 편에서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청주시 북이주민협의체,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증평군 폐기물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 진천군 초평면 폐기물소각장 폐쇄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두꺼비와 친구들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열린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1월 같은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업체 측의 잘못을 인정해 전 경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소각장의 신·증설을 막아내고 미세먼지 최악의 고장이란 오명을 벗어 옛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정서에 맞는 판결 이외에도 △주민건강권을 위해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포함 △무분별한 소각장 난립 방지를 위한 소각장의 입지제한 및 연한제한 △위반업체 단속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업체와 유착된 환피아 발본색원 △소각장 시설 주민개방 신뢰감 회복 △소각장 공공영역 운영 통한 투명경영 △충북도와 청주시 대기오염 배출 총량 기준 조례 제정 통한 신·증설 제재 등 ‘안전 충북 행복도민’ 실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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