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탑대성동주민센터에서 치러진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에서 양홍모 이사장과 주재구 전 당선인은 각각 재적 대의원 68대 41의 득표를 얻어 27표 차로 양 현 이사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4년 임기를 추가하게 됐다.
지난 13일 탑대성동주민센터에서 치러진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에서 양홍모 이사장과 주재구 전 당선인은 각각 재적 대의원 68대 41의 득표를 얻어 27표 차로 양 현 이사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4년 임기를 추가하게 됐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신임 이사장 재선거 논란을 빚은 청주 미래새마을금고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충북도회는 대의원 선거인 명부관리에 소홀했던 현직 양홍모 이사장에게 견책, 총괄 전무와 담당 부장에게 각각 감봉 2,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양 이사장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어긴 죄를 물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하루 앞서 지난 13일 탑대성동주민센터에서 치러진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에서 양홍모 이사장과 주재구 전 당선인은 각각 재적 대의원 68대 41의 득표를 얻어 27표 차로 양 현 이사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4년 임기를 추가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9일 이미 한 차례 당선됐다가 선거인명부 자격시비로 선거 무효화 피해를 입은 주재구 전 당선인이 잇단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주 전 당선인은 당선인 확인소송과 재선거 연기, 본안 소송 결과 이전까지 임시 이사장 업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15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주 전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4년 임기 연봉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이어갈 태세다.

주 전 당선인은 “가장 큰 피해자는 저”라며 “취임 하루를 앞두고 선관위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을 통보받았고 당시 낙선인이 현직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꾸린 선관위와 선거인명부의 자격시비로 당선이 무효화 된 만큼 그 피해회복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전 당선인은 “동네 선거보다도 못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보면서 금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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