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이 피감기관에 일명 ‘갑질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 도민들이 생각하는 청렴의식과 실제 제도간의 괴리를 좁혔다는 평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조항 등이다.

또 인·허가 사항과 관련,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토록 했다.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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