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사진·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 의원은 소멸 위험군(郡)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 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개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군 단위 지역은 저 출산과 고령화 현상 심화,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시와 광역시,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해 개정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행안부 장관과 중앙기관장 등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삼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며 "특례군 법이 마련되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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