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씨(57)는 5년 6개월여 전 이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9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1인 시위에 돌입했다.
W씨(57)는 5년 6개월여 전 이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9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충북메이커스]청주의 한 종합병원 전 신경외과장 문모씨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1일 고소인 조사에 이어 17일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27가지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 증빙자료에 대한 대조와 법리해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피고소인 문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왕모씨(57)는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께 두통을 호소하며 걸어서 병원을 찾았던 아내 강모씨(51)가 의사 문씨로부터 코일색전술과 다음날 개두술 등 2차례 뇌출혈 시술과 수술을 받고서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씨의 아내 강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던 시기는 40대 중반이었다. 왕씨는 의사 문씨가 2011년 4월까지 1년간 영동군의 한 보건지소장을 지냈고 2011년 5월부터 이 사건이 있기까지 근무경력이 2년 5개월에 불과하고 전문의를 취득한 시기까지 합쳐도 4년 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임상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왕씨는 임상경험이 부족했던 의사 문씨가 아내의 코일색전술 당시 15개의 코일 중 유실됐던 3개 중 1개를 끝내 못 찾아 혈전의 원인이 됐고, 추가 뇌경색으로 인한 개두술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업무상과실차상죄'를 주장하고 있다.

왕씨는 앞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혈관에서 유실된 코일이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소견서를 첨부했지만 너무 늦게 제출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바 있다고 전했다.

왕씨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사 문씨가 혈관이 상대적로 큰 뇌동맥류 파열에 부적합한 코일색전 시술을 했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개두술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왕씨는 "의사 문씨가 아내의 중대뇌동맥 폐색증을 처음부터 알고 개두술을 시행했으면 호전됐을 상황을 판단을 잘못해 악화시킨 꼴“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문씨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처방, 수술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재량범위이다"며 "유실된 코일은 우측 전두엽 부분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코일 색전 시술이었다면 추가로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으로 부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 감정의 소견은 1990년 구글리엠리 등이 개발한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은 개두술을 피할 수 있으나 혈관내막 손상에 의한 혈전생성, 코일 이탈, 혈관 막힘으로 인한 합병증이 0.6~6.8%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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