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한국소비자원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이후 숙박시설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중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33%에 이르는 5개사 제품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이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전기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건전지 전원형 13개·교류전원형 1개 등 모두 14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4개(28.6%) 제품은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 했고,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심지어 2개 제품은 경보농도 및 경보음량 모두 미흡했다.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유럽연합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13개(92.9%) 제품이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시간 이내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 국내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해 직접 설치하는 제품으로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4개 중 설치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21.4%),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7개(50.0%)에 불과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소방청에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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